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하겠다

김은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 분당을 ) 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

김은혜 의원은 12 월 26 일 오전 11 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

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 ’ 가 아닌 ‘6~8 월 통계 ’ 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 개 지역 ( 서울 도봉 · 강북 · 은평 · 중랑 · 금천 , 경기 성남 수정 · 중원 , 수원 장안 · 팔달 , 의왕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 .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 명이 직접 나섰다 .

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 2 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 에는

△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 ( 직전 3 개월 ) 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 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 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 도봉구 , 강북구 ,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 실체적 위법 > 사항 ,

그리고 △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 (9 월 ) 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 절차적 위법 > 사항 ,

또한 △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 원칙 ) 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 헌법 원칙 위배 >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 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 ·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

“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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