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4 일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휴대를 검토했다는 사실과 관련 “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성 위원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 며 “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 ” 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11 월 육군의 건의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이 하달됐다는 내용을 확인한 성 위원장은 합참과 육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성 위원장은 “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 생각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 ” 이라고 지적한 뒤 “ 이를 수용해 ‘ 장성급 지휘관 판단 ’ 이라는 전제로 지시를 내린 합참 지휘부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성 위원장은 이어 “ 이 지침이 국방부장관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 면서 “ 안이한 생각과 무딘 안보관으로 평화 타령만 하면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북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 고 되물었다 .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에서 5 일부터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해 문제가 됐다 .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83 조에서는 ‘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 · 수량 및 초병 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 고 규정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