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차 패키지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차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1차 패키지 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작권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고갈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구조를 안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로 발생한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의 법정 배분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저작권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입장권 부정거래 관련 몰수·추징금, 복권수익금, 미분배 보상금 등이 기금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과 창작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기금 강화를 위한 2차 패키지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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