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신종 사기계좌 즉시 묶는다”…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시서원구 ) 은 16 일 , 조직화 ⋅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정부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투자 리딩방 사기 , 노쇼 사기 , 몸캠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어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사기의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비대면 ·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 지급정지 신청 주체도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 없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 · 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의 인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 피해금 환급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



이광희 의원은 “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하여 피해 예방과 환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2 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을 방문해 다중피해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청취하며 ‘ 피해환급법 ’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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