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 규모는 작지만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시 서원구 ) 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공장과 창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폭발위험이 있거나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경우 ,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 초기진압에 핵심적인 ‘ 자동소화장치 ’ 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는 건물 크기에만 의존하던 기존 소방법의 맹점을 보완하여 , 소규모 고위험 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조치다 .
또한 시설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이광희 의원은 “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화재 참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양지차로 갈린다 ” 며 , “ 위험성이 높은 시설만큼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제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법안은 안전을 비용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가치로 접근한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