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FSD 탈옥 수사 의뢰 · 원격 차단은 사후 대응 … 제도 정비 서둘러야 “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그러나 정부는 탈옥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14 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 대다 . 미국산 모델 S(1,193 모델 X(2,708 사이버트럭 (391) 3 개 차종에 한정된다 .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 (FMVSS) 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 . 반면 , 국내 등록 차량의 97.6% 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 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 .

<>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0,684 100% 합법 2.4%

 

※ 기준일 : 2026414· 출처 : 국토교통부 (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 . 428 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해당 현상은 유럽 ·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토부는 지난 331,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 자동차관리법 」 제 29 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 또한 제 35 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국토부는 423 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 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

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 . 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 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 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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