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지원법 ’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월 ),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이하 ‘ 내항선사 ’) 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내항선사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규정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 , 현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특성상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30~40% 를 차지할 정도로 유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 상태에서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은 내항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경유와 달리 , 중유는 최고가격 지원 대상 및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유가격 상승분은 전부 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더욱이 , 영세한 내항선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 주요 섬 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유류세 지원대상 유종에 경유와 중유를 명시하고 ,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 폭등 시에도 내항선사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유 사용 선박까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 영세 선사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도서 지역 생필품 운송과 국가 산업 물류의 동맥인 해상 공급망을 자원 안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윤준병 의원은 “ 내항 화물 운송은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넘어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자 국가 물류의 핵심축 ” 이라며 “ 그동안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고통을 오롯이 선사들이 감내해 왔지만 , 이제는 자원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유류비 지원에 나서 해상물류의 마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현행 제도만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시 급격한 유류비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실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며 “ 앞으로도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국가 물류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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