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사기 · 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 형법 」 상 횡령 · 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7 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또한 제한하고 있다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같은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 공갈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기 · 공갈죄 역시 횡령 · 배임죄와 동일하게 결격사유로 포함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신뢰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했다 .
아울러 , 기존 「 지방재정법 」 제 97 조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및 사용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 동일 내용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로 이관된 점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 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37 조부터 제 39 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영역 ” 이라며 “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