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제작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2026년 4월 20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영진위와 체결한 「영화정보 공동활용 및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간 영화 정보 연계 체계를 실제 행정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다.
그동안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된 작품은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청인이 영진위에서 발급받은 인정필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계 서비스 시행에 따라 2026년 2월 이후 영진위로부터 인정된 작품의 경우 위원회 시스템에서 인정 여부가 자동 확인되어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이로써 감면 신청에 필요한 제출 단계가 크게 줄어들고, 동일 정보를 기관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와 기관 간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재 위원장은 “영진위와의 협력을 통해 영화정보 연계 기반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청 절차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등급분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