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30일(목) 오후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28표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2026년 8월 1일 종료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성평등가족위원장에 김정재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6인에서 22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2인에서 26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가결됐다.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수사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제1호)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제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제3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제4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준비·투표 절차·참관 절차상의 문제와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전달·이송되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제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닉·은폐한 의혹 사건(제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제7호)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위원·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관련 사건(제9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제10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한한다)(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2호)이다.
교섭단체가 각 3인씩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3인씩 추천한 후보자 6인 중 2인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1인을 비롯해 특별검사보 5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특별검사 조직을 구성하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최대 170일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