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30일(목) 오후 2시 4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의 선관위 특검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6ㆍ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①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하고, ② 수사협조 요청 대상기관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및 조달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③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로 하고, ④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 기간 90일, 연장 30일 및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로 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시 40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심사하고, 법안의 조문화 작업을 거쳐 대안을 의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