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SNS유료타겟광고 허용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충북 청주 상당 ) 이 온라인 매체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후보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유료광고를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 그 매체를 오직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의 유료 타겟광고는 지역 , 연령 , 관심사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다 .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와 회당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유권자의 이용률이 높은 SNS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료 선거광고 게시 매체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저비용 · 고효율의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고 ,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 자신의 지역 및 관심사에 밀착된 정책 공약을 손쉽게 확인하여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

이강일 의원은 ” 스마트폰과 SNS 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 갇혀 저비용 · 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 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이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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