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 환영

이강일 국회의원은 27 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2026 년 8 월 27 일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 」 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체류자격 ,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 를 가지며 ,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이강일 의원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2025 년 2 월 7 일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을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에 앞서 2024 년 9 월 관련 심포지엄과 2025 년 1 월 공청회 등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강일 의원은 “ 아이에게는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권리는 있다 ” 며 “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당연한 권리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인 결정 ” 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 출생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존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문제 ” 라며 “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 ” 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 며 “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 여야를 넘어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제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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