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카피라이트]게임 스트리밍에도 저작권 따져야

손위혁 기자 — 요즘 아프리카TV부터 시작해 트위치까지 다양한 폴렛폼에서 게임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게임에서는 스트리밍을 아에 허용하지 않는 게임과 부분적으로나머 방송을 허용하는 게임이 있다.

 

-모든게임이 방송을 허가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을 하다가 영상이 통째로 삭제되는 사례를 종종보았다. 개발사가 홍보를 위해 방송을 허용한 게임도 있지만 스포일러 문제같은 이유로 게임사에서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게임도 있디.

 

-게임방송시에 개발사의 방송가능여부 확인해야

게임방송을 할때에는 먼저 개발사의 방송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것을 권장한다. 일부 개발사에서는 게임이 방송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미리 공지하여준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완전히 방송이 가능하다는 개발사의 입장이 있었다. 하지만 닌텐도 같이 게임 스트리밍시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은 되도록이면 방송을 자제하여야한다.

미연시같은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에서는 게임방송이 스포일러가되어 개발사에 피해를 입힐수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사에서는 이같은 게임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개발사 ‘테일즈샵’의 게임에서는 총 러닝타임의 1/4만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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