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카피라이트)저작권 게시중단 요청은 본인만!

손위혁 기자 — 요즘 저작권을 위반 하는 웹페이지, 동영상등이 급증하고있다. 여기에 맞춰 저작권자가 아닌자가 저작권 게시중단 요청을 하는 사례를 볼수 있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이다.

-저작권법상에서는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만 게시중단 요청을 넣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저작권법 103조 1항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 하였으며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있다. 결국에는 저작권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로서 당사자만 고소할수 있지만 상업사용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는 친고죄를 적용받지 않아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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