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바람직한 게임규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성황리 개최

손위혁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26일 ‘바람직한 게임규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세미나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게임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 발제에서는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교수는 자율규제의 입법론에 대해 설명한 후 “기술과 산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가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법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박교수는 “게임광고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며 “자체등급분류와 게임광고자율심의 모델의 유기적 연결 모델을 고안하여 심의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해외게임광고에 대한 심의 및 규제를 위해 각 매체와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회는 황성기 의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양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가 참여했다.

 

유병준 교수는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 목적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적 규제를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게임중독 설문조사 결과 규제나 제한을 설정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였다.

 

이승민 교수는 “새로운 규제논의가 많은 시기이고 규제일반론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규제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규제 도입시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 규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 교수는 “자율규제의 제도화를 통해 자율규제의 실효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하여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새로운 특별법 규정 도입이 시도되어야 하고, 기구에서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윤지웅 교수는 “민간과 정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신뢰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해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정밀한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의 준수율이 높으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규제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법적 규제는 강제성과 타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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