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골목식당 방송화면
지난 8월 17일 이모씨가 출원한 ‘덮죽’의 상표권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에 이씨가 불복하여 심판 청구서를 9월 1일에 제출하면서 덮죽 상표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특허청은 ‘덮죽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될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거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거절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덮죽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민아씨가 출원한 덮죽(시소덮죽, 오므덮죽등) 상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제기된 바 있어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되어야만 등록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특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