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저작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A사이트 게시판에, 정범들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로 기소하였다.

1심과 2심은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침해방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링크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방조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변경하였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고 덮붙였다.

이는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링크를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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