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9월 17일 34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10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1.8.31.기준)>
※ 게임명/업체명/국내·외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개발사 국내·외 표기 및 해당 개발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국내·외 합작사의 경우 국내로 표기하되 개발사명은 모두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평가위는 “이번 달도 전체 준수율은 90%에 가까운 준수율을 기록했다.”라며 “해외 신규 미준수 게임이 순위에 진입하였음에도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국내 게임사의 준수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자율규제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게임 업계 모두가 협력해야 게임 자율규제라는 제도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