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23일 ‘게임광고 자율규제 그 방향은?’을 주제로 한양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7회 GSOK 포럼을 겸해 개최된 본 행사는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최근 게이머를 현혹하거나, 저질의 게임광고에 대한 대책으로 GSOK을 중심으로 한 자율심의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발제에서는 편도준 사무국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 ‘GSOK의 광고자율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편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국내 광고 자율심의의 변화를 바탕으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에 관해 주요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희복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가 ‘게임광고 자율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내 광고심의의 현황 및 유사 자율심의기구의 주요 결정 사례를 소개하고, 게임광고 심의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강준구 팀장(한국게임산업협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우 교수(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가 참여했다.
강준구 팀장은 “게임광고 자율규제 기준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윤혜선 교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신고제도를 활용하거나, 좋은 광고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개하거나, 수평적(주요 관련 협단체) 및 수직적(정부)으로 협동규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종우 교수는 “규제를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규제의 목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향후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심의기준의 공개 및 심의결과의 공표 등, 보다 실효적인 심의결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게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게이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건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