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게임산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