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반(反)도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반(反)도핑 대책은 정체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최근 5년간 도핑 적발 건수가 대부분 20건을 웃돌며 감소세가 끊겼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도핑 규정 위반자 현황> | ||||||||||
(단위: 건) | ||||||||||
구분 | ’18 | ’19 | ’20 | ’21 | ’22 | |||||
소속 | 프로스포츠 | – | – | 2 | 3 | 2 | ||||
전문체육 | 20 | 27 | 21 | 15 | 21 | |||||
연령 | 10대 | 1 | 8 | 8 | 4 | 3 | ||||
20대 | 7 | 3 | 4 | 3 | 6 | |||||
30대 | 8 | 10 | 5 | 7 | 11 | |||||
40대 이상 | 4 | 6 | 6 | 4 | 3 | |||||
총계 | 20 | 27 | 23 | 18 | 23 |
반면 1인당 평균 적발 수는 2020년부터 증가하며 올해 1.34건을 기록했다. 반(反)도핑 대책의 효과가 부진한 사이, 도핑 유형은 점차 다중화·복잡화된 것이다.
<최근 5년간 도핑 금지규정 위반 사유 현황> | |||||||||||
(단위: 건) | |||||||||||
금지약물 분류 | ’18 | ’19 | ’20 | ’21 | ’22 | ||||||
상시 | S0 | 비승인약물 | – | – | – | – | – | ||||
S1 | 동화작용제 | 17 | 13 | 10 | 9 | 14 | |||||
S2 |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등 | – | – | 4 | 6 | 1 | |||||
S3 | 베타-2 작용제 | 1 | – | – | 1 | – | |||||
S4 | 호르몬 및 대사 변조체 | 5 | 4 | 2 | 3 | 1 | |||||
S5 | 이뇨제 및 은폐제 | 2 | 4 | 4 | 1 | 4 | |||||
M1~3 | 금지방법
(혈액조작, 물리적조작, 유전자) |
– | – | – | – | – | |||||
경기중 | S6 | 흥분제 | 3 | 3 | 2 | 1 | 10 | ||||
S7 | 마약 | – | 1 | 1 | – | – | |||||
S8 | 카나비노이드 | – | – | – | – | – | |||||
S9 | 글루코코르티코이드 | – | 3 | 1 | 1 | 1 | |||||
특정종목 | P1 | 베타차단제 | – | – | – | – | – | ||||
합계 | 46 | 44 | 43 | 42 | 52 | ||||||
1인당 평균 적발 수 | 1.40 | 1.03 | 1.04 | 1.22 | 1.34 |
현행법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도핑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도핑 행위는 물론 도핑 권유행위까지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내에서도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도핑은 무허가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를 강화해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도핑의 본질이 고려되기 어렵다.”라면서, “반(反)도핑 대책이 정체기에 있는 만큼, 해외처럼 엄격하게 나서는 등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