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미지급 · 임금 체납 ···. 이스포츠 불공정 계약 , 다시 수면 위로

2019 년 이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울산 북구 , 재선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기블리 e 스포츠 소속의 정지훈 ( 애더 ) 선수는 10,131 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하였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 .

문제는 계약서였다 . 정지훈 선수의 계약서에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설명이다 .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 .

그러나 크래프톤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 오히려 기블리 e 스포츠에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

이상헌 의원은 “ 기블리 e 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 .” 라면서 , “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 e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 라고 꼬집었다 .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 .” 라면서 , “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이상헌 의원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 라고 덧붙였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