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망 이용대가 ( 이하 망사용료 )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권을 중심으로 OTT 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제공사업자 (CP) 들이 통신사업자 (ISP) 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 산업부가 망 사용료 논의에 통상규범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또한 산업부는 이 의원의 질의에 향후 국회 및 망 사용료 법안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최근 독일 연방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독일 정부는 지난 5 월 18 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EU 의 망 사용료 강제 정책에 대해 미디어의 다양성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입장을 내놓았다 . 아울러 미국 USTR( 미국 무역대표부 ) 도 지난해 5 월 망사용료 납부를 의무화 하는 법안들이 미국기업을 특정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 올해 3 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한국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
국내에서는 국립외교원 이효원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망 사용료 강제납부가 한 – 미 FTA 제 11 조 , 제 12 조 비차별원칙 ( 내국민대우 , 최혜국대우 ) 과 제 14 조 공중통신망 접근 · 이용권 보장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
이상헌 의원은 “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며 ,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