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 12 조 제 2 항 ) 을 이용해 18 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구 ,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
강유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코치 선임 사례 “ 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07 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 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구기 종목의 협회들의 경우 축구협회와 같은 형태의 조항이 없거나 사문화됐다 .
대한농구협회 , 대한배구협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의 질의에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유정 의원은 “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 라고 비판했다.
이어 “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 리그를 존중해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