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국회 과방위 · 광주서구갑 ) 은 12 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 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 보험 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 ( 대차료의 약 35% 수준 ) 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 버스 ,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2023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5.2% 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 이 중 버스 · 택시의 불편함을 토로한 이가 53.2% 로 가장 높았다 .
2023 년 장애인 운전자 비율은 30.9% 로 2017 년 28.3% 대비 상승했으며 , 차량 소유율 역시 52.2% 로 2020 년 46.1% 대비 높아졌다 . 이는 우리 사회 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조인철 의원은 “ 보험료는 똑같이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 라고 지적하며 , “ 앞으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험과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