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6개 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심사하여, 그 중 18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