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AI기본법·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법안 2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22건을 의결하였는바,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고 후생 증진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이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는바, 동 질의 과정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핸드폰 교체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하였으며, 17시 55분에 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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