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경기 남양주갑 ) 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2006 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법도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 국민소환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 조에서 규정한 ‘ 국회의원의 의무 ’ 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 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 청구인들은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100 에 해당하는 ‘ 국민소환투표인 ’ 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
소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후 6 개월 이내 , 임기 만료 1 년 이내 , 또는 동일 사유로 1 년 내에 다시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최민희 의원은 “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며 “ 이번 법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 불법 · 탈법행위 등을 일삼는 자격 미달의 정치인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고 , 정치권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22 대 국회가 그동안 개혁과제로 제시되어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도입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