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 ‘ 권한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제한법 ’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해 12 월 3 일 ,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 2,124 만 원 상당의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해민 의원은 “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 ” 며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 또한 ,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 ” 이라며 , “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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