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집단 폭동 , 강력 처벌 필요 ” … 최민희 , 소요죄 강력 처벌 법안 발의

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 115 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 형법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 , 협박 ,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소요죄로 규정하며 ,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조항은 1995 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범죄 양상에 비춰볼 때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법원이 작성한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 ’ 에 따르면 , 이번 사태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 셔터 , 책상 , 조형 미술작품 ,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등이 파손돼 약 6 억 ~7 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보고서에는 새벽에 폭도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으며 ,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 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 속에서 대치했던 상황도 담겨 있다 .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강화하고 , 유사한 중대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

최민희 의원은 “ 서부지법 집단 폭동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 ” 이라며 “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러한 사태를 근절할 수 없다 . 처벌 기준을 강화해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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