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대장 )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4 성 장군 ( 대장 )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 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20 일 , 국방부 장관 직속의 ‘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 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고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성급 장교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 군 장성 징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군인사법 」 제 58 조의 2 는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 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장교가 1 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 성 장군 ( 대장 ) 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
특히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대장 ) 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중장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중장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중장 ) 등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 그러나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더욱이 , 육군 참모총장이 보직 해임되는 경우 전역이 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현행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대장 직급은 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군 장성 징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 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 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 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 는 위원장을 포함한 9 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서 1 인 , 합참에서 1 인 , 민간에서 5 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 또한 ,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하여 징계 및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명확하지만 ,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 년 ‘ 군 적폐청산위원회 ’ 에서도 4 성 장군은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4 성 장군인 경우 등 3 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의 ‘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 를 설치 · 운영하고 , 수사 및 징계로 인해 보직 해임된 경우에는 현역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군 징계처분의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 ·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