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구명조끼 의무착용 및 처벌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을 2 월 28 일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 (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 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 함께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 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 을 발의하게 되었다 . ( 안 제 24 조 , 제 58 조 )
윤준병 의원은 “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 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 라며 “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말하고 “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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