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특검법 등 고유법안 38건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월 1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소관 고유법안 38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월 19일(수)에 실시될 예정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명태균 씨, 김석우 법무부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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