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3 월 7 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 헌법재판소법 」 과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 헌법재판소법 」 제 5 조 제 2 항 제 4 호 이하에서 , 「법원조직법 」 은 제 43 조 제 1 항 제 5 호 이하에서 ‘ 「 정당법 」 제 22 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공직선거법 」 제 2 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 예비후보자를 포함 )로 등록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공직선거법 」 제 2 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작년 7 월 18 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 법원조직법 」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1 헌마460).

하지만 최근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해당 조항을 ‘ 「 정당법 」 제 22 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공직선거법 」 제 2 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 예비후보자를 포함 ) 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공직선거법 」 제 2 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으로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승수 의원은 “ 법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 ” 며 , “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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