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R&D 투자지원법’ 대안반영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R&D 투자지원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 일 밝혔다 .

황정아 의원이 지난해 7 월 대표발의한 ‘R&D 투자지원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인공지능 , 반도체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0%p 확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러한 ‘R&D 투자지원법 ’ 의 취지인 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율 확대 의견이 반영되며 , 인공지능 관련 분야 등의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었다 .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최대 10%p 확대된다 .

이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화 시설뿐 아니라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용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추가된다 .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2 년 연장되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로 확대됐으며 , 반도체 분야의 경우 추가로 2 년 더 늘어나 2031 년까지로 확대된다 .

황정아 의원은 “R&D 투자 지원법이 담고자 했던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오늘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 면서 “ 인공지능 , 반도체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민간 혁신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AI 춘추전국 시대 ,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 ” 이라며 “R&D 지원을 위한 예산 , 입법 , 정책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