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쟁 조정 실효성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 소비자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원이 각종 소비자 피해 조사 업무를 면밀히 수행하고 , 현행법의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소비자기본법 」 은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을 30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기한이 연장될 경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운영지침을 통해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 이에 한계가 있어 분쟁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김병기 의원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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