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 과학기술외교법 ’ 이 발의된다 .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9 일 ( 수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과학기술외교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 ·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 ( 「 과학기술기본법 」 제 18 조 )
그러나 법률의 구체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왔다 .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항목별로 분석한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 ’(KISTEP) 결과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은 OECD 36 개국 중 연구개발투자 (2 위 )’, ‘ 인적자원 (3 위 )’, ‘ 지식자원 (6 위 )’ 등 항목에서 상위권이지만 ‘ 국제협력 (31 위 )’ 항목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 .
특히 최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향후 국익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 설명이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과학기술외교법 ’ 에 따르면 , 먼저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 여기엔 주요 분야별 기술조사단 파견 , 국제공동연구 실태조사 , 개발도상국 및 자원보유국에 대한 기술지원 · 인력양성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과학기술 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 개정안은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 ·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 또한 , 과학기술자 · 관계 공무원 등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
이 의원은 “ 세계적인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까지 , 과학기술 외교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 ” 이라며 “ 과학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키워 해외에 파견해 현장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뒀다면 , 외교적 공백 없이 이번 사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 법 개정의 핵심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영토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넓혀 앞으로의 국익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 이라며 “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과학기술자와 전문 관료 등 과학기술외교 전사들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보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자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