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대표발의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된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미국 , 러시아 , 캐나다 등에서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3 년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 북극이사회 ’ 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 정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이후 정부는 오히려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 일 ‘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한 데 이어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북극항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신설 , 관련 인재 양성 지원 등 북극항로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대림 의원은 “ 북극항로 개척은 새로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회 ·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 .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시급하고 ,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 ” 라며 , “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로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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