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8 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 * 을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 탄소중립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 건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각종 세금 감면 조치 , 즉 ‘ 조세지출 ’ 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
실제로 세제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 개 , 조세지출예산서상 230 여개에 달하며 , 그 규모는 연간 70 조 원에 이른다 . 하지만 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되어 서울 ,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이나 유류 관련 세금감면이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가능성과 함께 조세제도가 충분히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2028 년부터 국가가 시행 중인 세금감면 조치 , 즉 ‘ 조세지출 ’ 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부가 국회에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 탄소중립기본법 」 에도 기존 조세제도의 친환경적 운영 원칙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치 역시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
정성호 의원은 “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도전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포함한 국가 재정운용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해야한다 ” 면서 “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조세환경을 마련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정성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34 개 조세감면 항목을 < 서울시 기후인지예산 > 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항목이 12 개 (1 조 5 천억원 규모 ) ,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항목은 60 개 (11 조원 규모 ) 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 기후인지 조세지출제도 ’ 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