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16일(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안전점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 하여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를 미지정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 검사대상기기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기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에 대해서 특허권과 같이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면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의 심사하여 원안 또는 수정의결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17일(목)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