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 발의했다 .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 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 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 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법 위 반 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 년 도입됐지만 , 애 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 실효적으로 대 응 하 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와 관련 ,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 이를 어길 경우 2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면 , 해외 업체는 이를 ‘ 언제 , 어떻게 ’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그 동안은 우리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우리 국민의 해외 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
앞서 방통위는 각종 딥페이크 성 착취물 , 마약 거래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던 텔레그램을 상대로 2021 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 확답을 얻지 못하다 3 년이 지난 2024 년 11 월에야 국내 대리인 이 지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 우리 정부가 이처럼 마땅히 손을 대지 못한 사이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적 콘텐츠의 온상으로 뿌리를 내린 바 있다 .
조인철 의원은 ” 구글 ,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 ” 며 “‘ 대리 인은 있지만 , 책임은 없다 ’ 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 ” 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이어 ” 해외 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 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 ” 라면서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 ‧ 정 책을 이어나갈 것 ” 이라고 예고했다 .
조 의원은 앞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필터 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 뇌썩음방지법 ’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