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 2 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 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는 2020 년 24.7% 에서 2024 년 28.9% 로 증가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20 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 만 3 천명에 달했으나 , 이 중 2 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2 만 1 천명 (24.7%) 에 달했다 . 2021 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77 만 4 천명이었고 , 2 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4 만 6 천명 (25.1%) 이었다 .
2022 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 만 1 천명 , 반복수급자는 43 만 6 천명 (26.7%) 이었고 , 2023 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 만 2 천명 , 반복수급자는 47 만 4 천명 (28.3%) 이였다 . 2024 년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169 만 7 천명 , 반복수급자는 49 만명 (28.9%) 으로 반복수급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 회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
파이터치연구원은 「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 이라는 보고서에서 “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 ” 이 있고 , “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 ” 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 회를 수령했으며 ,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 회에 걸쳐 무려 96,611,970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최근 5 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 만 4,000 건 , 부정수급액은 약 280 억원에 달했다 .
2020 년 부정수급 건수는 2 만 4,257 건 , 부정수급액은 약 237 억원이었으며 , 2021 년 부정수급 건수는 2 만 5,751 건 , 부정수급액은 약 282 억원이었다 . 2022 년 부정수급 건수는 2 만 3,871 건 , 부정수급액은 약 268 억원 , 2023 년 부정수급 건수는 2 만 2,895 건 , 부정수급액은 약 299 억원 , 2024 년의 부정수급 건수는 2 만 4,447 건 , 부정수급액은 약 323 억원이었다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반환받지 못한 미회수액은 약 413 억원에 달했다 .
김승수 의원은 “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995 년에 도입된 실업급여제도는 매년 10 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과 그 프로그램을 남용 또는 오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 영국은 1997 년부터 부정수급조사국 (Benefit Fraud Inspectorate, BFI) 을 설립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 프랑스는 단기 근속자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추가 부과하도록 하여 단기계약의 활용을 억제하고 , 이로 인해 고용불안을 감소시키는 반사효과를 거두고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라며 , “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김 의원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 라며 , “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 현재 18 개월인 기준기간과 180 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