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16 일 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병역특례 총원에 사실상 포함되지 않도록 해 , 추가적인 병역특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특례 인원은 줄이지 않고 ,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
AI 분야는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 국가의 행정 · 경제 · 안보와도 직결되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특히 현행 병역특례 제도와 현실의 간극으로 인해 AI 분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임에도 ,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한되어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들이 핵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황정아 의원이 지난 2 월 4 일 주최한 <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논의 긴급간담회 > 를 비롯해 2 월 18 일 개최된 <AI 아마겟돈 , AI 유니콘이 미래다 > 토론회 등 AI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네이버의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등 유망 AI 업계 관련자 대부분이 핵심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AI 병역특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최소 10% 이상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와 함께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인원과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기존 산업 특례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 인원이 추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황정아 의원은 “ 전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전략산업의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 국내 핵심 인재 잔류 및 해외 프런티어 인재 복귀를 위한 유인책은 전무하다 싶은 실정 ” 이라며 “ 업계에서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입법을 통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AI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대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병역특례는 인재 유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이외에도 인재 확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문수 , 김윤 , 노종면 , 문금주 , 민형배 , 박용갑 , 박지원 , 장종태 , 정동영 , 조승래 , 조인철 , 이성윤 , 허성무 , 허종식 ( 가나다순 )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