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 대규모 도보 집회 통행피해 · 소음폭력 ‘ 방지법 ’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은 17 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엄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 일에 달했으며 , 그 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이로 인한 도로 통제는 무려 1,954 건에 달했고 , 평일 , 주말 , 휴일 가릴 것 없이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며 ,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이 극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엄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 의원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나 시위의 천막과 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강도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엄태영 의원은 “ 법 개정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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