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도서관 107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법률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전문화·차별화된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발간 자료 공유 ▲전문 교육 및 자문 지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현장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활용해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법률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 10대 로펌 등 법률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내 최초 변호사단체인 ‘한성변호사회’로 1907년 설립된 이래, 법률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폭넓은 현장 전문성이 더해져, 국회에는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국민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법률정보의 질적 향상, AI를 활용한 법률정보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