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에 따르면 “ 지난 12 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지적 및 개선 요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칙이 개정됐다 ” 고 밝혔다 .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10 년간 878 건이라는 무더기 채용 비리가 밝혀진 선관위는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제 2 조제 4 항이다 . 동 조항은 1995. 2. 4. 규칙이 제정 · 시행될 당시부터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부 공무원 규정을 ‘ 준용한다 ’ 고 규정했다 .
그런데 선관위는 돌연 2023. 4. 14. 개정을 통해 ‘ 준용할 수 있다 ’ 고 개정해 동 조항을 의무 조항이 아닌 선택 조항으로 바꿨다 . 결국 승진 · 급여 ·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얼마든지 행정부 공무원 이상으로 처우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 등 불이익에 있어서는 선택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바꾼 것이다 .
이에 조배숙 의원은 지난 3 월 12 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상대로 해당 규칙 개정으로 발생하는 채용비리 관련자의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조배숙 의원의 지적 후 선관위는 3 월 17 일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을 상정 , 문제 조항을 다시 ‘ 준용한다 ’ 로 원상복귀시키는 안을 의결 , 3 월 21 일 자로 공포 · 시행했다 .
조배숙 의원은 “‘ 준용할 수 있다 ’ 고 개정한 것은 작년에 이미 선관위가 채용 비리를 인지해 징계와 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 라며 “ 선관위 채용비리는 선관위 뿐만이 아닌 자칫 공무원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리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조배숙 의원은 “ 선관위의 총체적 · 조직적 채용비리는 국민들의 배신감 ,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라며 “ 이번 규칙 개정은 자정 노력의 첫 걸음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선관위는 체질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