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 ‘ 전국민돌봄보장 ’ 을 위한 「 돌봄기본법 」 제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비례대표 ) 은 16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 돌봄기본법 」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강경숙 ·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 나상원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정춘생 의원은 환영사에서 “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 또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간다 . 돌봄은 곧 생존의 조건이자 존엄의 기반 ” 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오랜 기간 사회의 방관 속에서 개별 가정의 사적인 일로 인식되어 왔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던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 며 “ 국가가 국민의 ‘ 돌봄권 ’ 을 보장하고 , 그간 저평가 되어온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간 정 의원은 ‘ 전국민돌봄보장 ’ 실현을 위해 ‘ 돌봄 시리즈 법안 ’ 을 발의해왔다 . 대표적으로 돌봄휴가 · 휴직 기간을 늘리고 이를 유급 지원하는 내용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가족 · 친척 · 지인 · 이웃 등을 돌보는 ‘ 영케어러 ’ 를 지원하는 「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있다 . 영케어러 지원법은 지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정 의원은 “ 개별 법률이 잘 기능하려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법이 필요하다 ” 며 “ 「 돌봄기본법 」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라고 말했다 .

토론회 사회는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

발제를 맡은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 기본법에는 과거 발전 · 성장 중심 사회에서 돌봄이 간과되고 배제됐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 며 “ 이를 바탕으로 돌봄국가와 사회를 지향한다는 근본적인 규범과 원칙이 담겨야 한다 ” 고 말했다 .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전문가들은 돌봄권의 평등한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소수 약자 , 혹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생각하기쉽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라며 “ 돌봄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자 인간의 존엄성 ,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황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 핵심은 실제 현장에서 돌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 이라며 “ 인프라를 갖추고 , 이에 대한 매니징 (managing, 보조 ) 체계까지 갖추는 것이 법안의 과제 ” 라고 말했다 .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 인분 대표는 “ 돌봄을 필요로하는 상황은 개별 대상마다 모두 다르다 ” 라며 “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 돌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돌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정춘생 의원은 “ 모두가 누리는 ‘ 돌봄 ’ 과 ‘ 돌봄권 ’ 의 개념을 명시하고 , 무급으로 제공되어 온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 며 “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오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제정안을 마련하고 ,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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