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폭염 살인 방지법’ 발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최고위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 전날 (1 일 ) 폭염 · 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 7 월말 (31 일 ) 기준 전국 516 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 명 ( 잠정치 ) 으로 , 이 중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 명이 사망했다 . 질병관리청은 기록적인 폭염에 예년보다 5 일 앞당겨 지난 5 월 15 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현재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2884 명 , 사망자는 16 명에 달한다 . 온열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31.9% 로 가장 높았고 , 논밭이 12% 로 뒤를 이었다 .
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업중지 범위에 ‘ 폭염 ’ 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또한 ,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감소 우려로 근로자가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폭염 · 한파 등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는 매년 등장했고 , 관련 법안들도 일찍이 발의된 바 있다 . 하지만 작년 9 월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 이에 차규근 의원은 “ 작업중지권 논의를 이어나가고 ,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이 가능하도록 임금감소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고 설명했다 .

지난 7 월 29 일 , 국무회의에서 산재근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 이에 차 의원은 “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 며 “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차 의원은 “ 폭염 , 한파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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