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 굴산업 진흥법 」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31 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굴산업진흥법 )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우리나라는 세계 2 위의 굴 생산국으로 ,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 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으며 , 미국 ‧ EU ‧ 일본 등 25 개국에 수출해 연간 8 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 굴은 단백질 , 오메가 -3,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 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수산물로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

특히 굴까기 작업장 등 관련 산업에 하루 평균 2 만 2 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 굴산업은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철현 의원은 “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 제 2 의 K- 푸드 ’ 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 ” 이라며 , “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 년마다 ‘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 ’ 을 수립하도록 하고 , ▴ 실태조사 ▴ 전문인력 양성 ▴ 품질관리 ▴ 수출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했다 .

아울러 ▴ 굴 브랜드 마케팅 ▴ 축제 ‧ 체험 관광 ▴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 굴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주철현 의원은 “ 굴산업이 식품 ‧ 관광 ‧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 이라며 , “ 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세계화를 통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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